12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MA 신규 사업을 신청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최근 현장 실지조사를 마쳤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가 기업금융(IB)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예·적금 대비 기대 수익이 높은데도 원금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차입 한도를 최대 300%까지 끌어올려 모험자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나란히 ‘1·2호 IMA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IMA 사업자 인가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 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달 내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유력 후보로 거론된 NH투자증권에 대해선 실지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IB 담당 임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가 불거지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고위 임원이 연루된 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평위 심사 과정이 없는 데다 모험자본 확대라는 정책 기조가 분명한 만큼 막판에 IMA 사업자로 합류할 수 있으리란 관측도 있다.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를 대상으로 당국이 승인을 내주는 발행어음 사업자도 연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자기자금의 두 배까지 조달할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만 발행어음 사업권을 갖고 있는데, 삼성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곳이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다. 당국은 이 중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실사를 마쳤고,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선 진행 중이다.
류은혁/박주연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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