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3일부터 재직 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가운데 업무 미숙이나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처분을 면제해 주는 장치다. 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상 공무원은 15시간 이상 교육을 받거나 15시간 이상 현장 봉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시는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과실은 중징계보다 재발 방지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검찰·경찰 통보 대상, 금품 수수 등 청렴 의무 위반,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유연한 제도 검토와 도입을 통해 청렴성을 지키면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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