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왔던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어도어와의 논의를 거쳐 복귀를 공식화한 해린·혜인과 달리, 민지·하니·다니엘은 일방적으로 복귀를 발표하는 등 방식과 과정에 차이가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지난 12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멤버의 원활한 연예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발표하고 법정 분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멤버들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꾸준히 표명해왔다. 하지만 멤버들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가 하면, 신뢰 파탄을 이유로 들며 확고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왔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멤버들 사이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 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입장에서는 모든 주장이 배척된 '완패' 결과였다.
이후 해린,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양측의 소통이 선행됐다. 어도어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의 복귀가 공식화됐고, 입장문에는 가족들도 뜻을 같이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멤버는 법원 결과에 승복해 전속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도어는 멤버들을 향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며 소속사로서 아티스트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이러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과 달리 민지·하니·다니엘은 합류를 '통보' 식으로 발표했다.
이들의 입장은 어도어가 아닌, 멤버 개인들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을 통해 나왔다. "민지·하니·다니엘이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다.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반응했다. 양측의 소통이 전제된 복귀 발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행간 의미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세 멤버는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라며 일방적인 발표가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고, 어도어는 '진의 확인'이라며 이들의 의중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드러냈다.
이에 따라 뉴진스 완전체 활동 여부는 민지·하니·다니엘과 어도어의 소통과 협의 과정 이후에나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린·혜인의 경우처럼 어도어의 공식입장을 통해 발표되어야 완벽한 복귀가 성사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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