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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불필요"…직접 '검사 파면법' 발의한다

입력 2025-11-13 11:19   수정 2025-11-13 11:2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개혁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 과로사 위험 노출 택배 노동자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 기본법 △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이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K-스틸법'과 올해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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