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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외출제한 어겨…올해만 네 번째 '주거지 이탈'

입력 2025-11-13 11:07   수정 2025-11-13 11:1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또다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 주거지를 벗어나는 행위가 올해만 네 차례 반복되면서 당국이 심리 상태 악화에 따른 치료감호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은 10월 10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안산 단원구 와동 거주지에서 외출 제한 시간임에도 1층 공동출입문까지 내려갔다.

주변을 지키던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이를 발견해 즉시 되돌려 보냈다. 당국은 이를 주거지 이탈로 볼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위반은 이번만이 아니다. 조두순은 지난 3~6월 사이 총 네 차례 집 밖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집 내부를 점검하던 중 전자장치가 훼손된 상태를 발견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을 명령받았다. 등·하교 시간과 야간 외출 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조두순 상태는 악화 일로다. 올해 초부터 섬망 의심 증세를 보여온 가운데 최근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살던 아내는 집을 떠났고, 보호관찰관이 하루 두 차례 생필품을 제공하며 생활을 관리하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6월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청구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치료감호 필요’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중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잇단 준수사항 위반이 이어지며 추가적 사법 조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산=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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