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9.13
(91.46
2.24%)
코스닥
916.11
(22.72
2.4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보고·공시 미흡하면 해산 명령…PEF 숨통 조이는 정치권

입력 2025-11-13 18:16   수정 2025-11-14 08:38

마켓인사이트 11월 13일 오후 5시 19분

사모펀드(PEF)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에서는 PEF 규제를 무분별하게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PEF 관련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10여 건 발의돼 있다. 투자 활동을 제한하거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 PEF 활동을 견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의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는 “PEF는 물론 자본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입법안이 상당수 있다”며 “PEF 활동 자체를 악으로 치부해 규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 M&A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PEF가 투자한 기업의 다른 회사 경영권 참여 및 M&A를 막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법안은 PEF의 생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PEF가 특정 업종에서 여러 기업을 인수해 이뤄지는 산업 집중을 막겠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하나의 SPC가 동종 업종에서 여러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이는 ‘볼트온 M&A’ 전략 구사를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M&A는 공정거래위원회 결합심사를 받는 만큼 애초에 불필요한 규제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먹튀’ 우려가 있다”며 인수한 기업에 대한 PEF의 감자 및 배당 관련 의결권 행사를 2년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상적인 주주권리 행사 자체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상법과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상법이 정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배당 및 감자만 규제할 뿐 정상적인 배당은 허용하는 유럽연합(EU) 사례와 비교해서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명분으로 PEF를 통한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도 있다. 정 의원은 PEF에 투자한 출자자 내역과 개별 지분 비율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관투자가의 PEF 투자를 가로막아 M&A로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부른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투자 활동과 전략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관투자가들의 불문율”이라며 “해외 연기금의 국내 PEF 투자까지 막아 기업 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PEF의 운용 정보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개방하도록 요구하며 충분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PEF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