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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정리매매 앞둔 쌍방울그룹株

입력 2025-11-13 15:38   수정 2025-11-13 15:40



쌍방울 광림 퓨처코어 등 쌍방울그룹주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에 돌입한다.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쌍방울이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오는 19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재개한다. 이날 같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계열사 광림과 퓨처코어도 이달 17일부터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수순을 밟게 됐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쌍방울은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회사다.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된 뒤 2023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 올해 2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광림과 퓨처코어 역시 같은 사유다.

쌍방울은 연초 거래 재개를 위해 광림에서 세계프라임개발로 최대주주를 변경했으나 상장폐지를 피하진 못했다. 세계프라임개발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분 40%를 보유한 부동산 임대 회사다.

한국거래소의 퇴출 결정은 앞으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최근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잇따르면서다. 엔지니어링업체 세원이앤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됐으나 지난달 2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시장에서 퇴출됐다. 비료 제조사 대유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8월 결국 상장폐지됐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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