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강남구에서 60대 이상 연령대가 소유한 집합건물은 전체의 46.6%에 달했다. 송파구(48.7%)와 서초구(41.1%)에서도 60대 이상이 보유한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강남 3구 전체로 보면 47.1%로 절반 가까운 아파트를 은퇴 이후 연령층이 가지고 있었다. 강남 3구에서 20·30대가 아파트를 보유한 비중은 5.5%에 불과했다.강남 3구뿐만이 아니다. 서울 전체로도 45.5%의 아파트를 60대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을 가장 활발히 하는 40·50대(45.1%)보다 높은 수준이다. 20·30대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비중은 전체의 9.1%에 그쳤다. 직장과 가까운 지역으로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은퇴한 고령층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외곽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1가구1주택자에게 장기 보유 때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봤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가구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4%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보유와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가능하다.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올라가 고령층이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작다는 것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80% 공제는 과도한 혜택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규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다주택자와 고령층의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넓은 집을 가진 고령층이 하나의 집을 2개로 나눠 하나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