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에 허위로 신고해 소방대원들이 실제로 출동하는 사례가 강원지역에서 매년 잇따르고 있다.
1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19 허위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한 건수는 2023에는 없었지만 2024년 4건, 올해는 8월 말까지 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장난 신고가 2건 있었으나 출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올해 허위 신고로 소방대원들을 헛걸음시킨 신고자 3명 중 1명에게 최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신고자 A씨는 "혈압이 계속 떨어져 쇼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의 모습은 '멀쩡'했다. 그는 되레 출동 소방대원들에게 "전자레인지로 반찬 좀 데워달라"고 요구해 소방대원들이 허탈해했다는 후문이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심부름 등 단순 민원 해결을 위해 119에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 당시에는 기력쇠약을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납치당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 소방대원들이 경찰에 현장을 인계한 뒤 복귀해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상습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신고일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거짓으로 119 신고하면 최초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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