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발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내년 초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시한 시행 시기인 2028년보다 2년 이상 앞당기는 것이다. EU는 기존에 150유로(약 25만5000원) 미만의 저가 소포에 적용해온 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소포 1건당 2유로(약 3400원)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수료 납부 책임은 개별 판매자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진다.
이는 사실상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값싼 상품 급증이 유럽 내 유통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U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소비자가 구매한 해외 직구 소포 약 46억 개 중 80~90%가 중국에서 발송됐다. 중국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보내면서 EU 세관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일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FT는 “EU가 테무, 쉬인,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유럽 시장 잠식을 견제하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유럽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간주하는 중국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제재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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