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거주기간이 조례상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한 자치구 사례에 대해 “서류상 거주기간이 짧더라도 거주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행정상 편의보다 출산 장려 목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 행정기관이 비슷한 민원을 처리할 때 판단 근거로 활용한다. 조례와 지침 개정 권고도 지자체들이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다.
권익위는 2019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출산을 전후해 이사하면서 기존 주소지에서는 전출했다는 이유로, 새 주소지에서는 거주기간 미달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지자체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지원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요건이 충족되면 사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출산지원금의 전입기간 기준과 액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신혼부부나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자주 이사를 하는 가정에서는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구와 용산구는 신생아 출생일 이전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요구한다. 서대문구는 조례상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에게 지원한다. 은평구는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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