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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땐 실업급여 8개월 뒤 고갈"…감사원의 경고

입력 2025-11-13 18:17   수정 2025-11-14 02:57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8개월 만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업급여 보장성이 확대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성격인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5000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4조2000억원)다. 현재 보유 잔액 3조5000억원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수준의 위기가 발생하면 8개월 만에 바닥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이는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업급여 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8년 25.9%, 2019년 24.5%, 2020년 40.9%였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내리 5년 실업급여 재정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까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 늘어난 1조492억원이다.

적정 적립금을 확보하려면 과도한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직장을 잃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준다.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이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구직급여 하한액도 높아지는 구조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직장을 잃기 전 받던 세후 소득보다 구직급여를 더 많이 수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존에는 유급 휴일수당(주 1일)을 포함해 매주 6일분 임금을 받았다면 퇴사 이후엔 주 7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를 받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모순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유발해 하한액 수급자가 전체 수급 인원과 수급액의 대부분(10년 평균 각각 73.5%, 70.9%)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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