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여야는 13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시급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검사 파면 조항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을 통해서만 검사 파면이 가능한데,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항명 시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소 취소 원천차단법’을 발의했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히틀러는 집권 이후 나치스 돌격대와 친위대 조직을 통해 검사와 관료 등을 대규모로 교체했다”며 “이재명 정권도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조 대상과 방식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가능성과 검사들의 항명에 대한 국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항소 포기 결정에 정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하는 한편 국조 결과에 따라 특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원/최해련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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