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최근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변경한 것과 관련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4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영향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전했으나 관련 내용을 회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2월 중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마치고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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