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재청구한 영장이 또다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날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두 차례 신병 확보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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