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운전자의 인도 침입 사고로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신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글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만39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작성자는 지난달 7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다. A씨의 남편은 인도를 걷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 이상이다.
A씨는 청원 글에서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며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배 속의 아기들"이라고 했다.
이어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며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해도 실형은 최대 8년 징역형. 이마저도 '초범', '자진신고', '반성문'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저의 남편을 죽인 가해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감형받게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며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할 수 있는 살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어떤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초범 또는 사회적 평판 등 개인적 사유나 자진 신고 또는 음주 측정 협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반성문 제출 등 이유로 감형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적용 제한 조항을 신설해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음주 운전 사고 발생 시 현행 3년 이상의 징역형을 8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청원은 지난 10일 공개됐다.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이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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