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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복귀 이끌어낸 하이브…미성년 멤버들과 우선 합의

입력 2025-11-14 16:31   수정 2025-11-14 18:04

이 기사는 11월 14일 16:3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로 전원 복귀하기로 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전속계약 분쟁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초 멤버들이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유지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회사 복귀를 선택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복귀는 두 멤버(해린·혜인)와의 선(先) 합의가 결정적이었다. 하이브는 두 미성년 멤버 측에 “항소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한다면 위약벌 등의 법적 이슈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먼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 판결로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과 독자 활동 시도 역시 계약기간 중 발생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위약벌·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말까지다.

하이브 측은 비교적 조율이 수월한 두 미성년자 멤버의 부모와 먼저 접점을 마련하며 협상을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두 멤버 중 해린은 2006년생으로 최근 성년이 됐지만, 분쟁이 시작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만큼 부모의 판단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두 멤버와의 합의가 나머지 세 멤버(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 의사 표명으로 이어지며 전원 복귀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항소를 해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가처분 효력으로 독자 활동도 수년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복귀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이브·어도어 역시 장기 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조기 봉합이 더 실익있는 전략이었다는 분석이다.

뉴진스·어도어 간 분쟁의 판세는 이미 기울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양측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계약 효력을 인정했고, 지난 3월에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멤버가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 1회당 1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며 독자 활동을 사실상 차단했다.

이번 협상은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전체 법적 전략을 총괄하고, 김앤장 변호인단이 실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수 CLO는 김앤장 출신의 회사법·M&A 전문 변호사로, 엔씨소프트를 거쳐 2022년부터 하이브의 법무·리스크 관리·지배구조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하이브는 이같은 협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이브 관계자는 “위약벌 등을 토대로 복귀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나머지 멤버들과 협의가 진행중인 만큼 특정 방향의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최다은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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