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리츠협회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포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추진하는 와중에 정작 의무적으로 90% 이상 배당하는 리츠를 빼놓은 것 자체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성향 40% 초과 상장사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리츠는 여기서 제외됐다. 리츠는 이미 5000만원 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추가 특례는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리츠 업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이유로 또 다른 세제 혜택을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리츠 투자금 5000만원 한도 분리과세(3년 보유 조건)'는 실제 적용률이 0%에 가깝다. 투자자가 매수 즉시 별도로 신청해야만 적용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리츠 투자자에게 돌아간 분리과세 혜택 총액은 4억원에 불과했다. 투자자 1인당 1000원도 안 되는 규모다.
리츠협회는 “리츠를 제외하면 자금이 일반 고배당주(배당성향 35% 이상)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전체 배당성향이 낮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며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가며 리츠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상장 리츠 24개사의 개인투자자 배당금(1922억원)이 90% 배당 기준에서 35% 배당 기준으로 떨어질 경우 747억원 규모로 축소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생활형 배당소득 확충’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분리과세 제외가 임대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도 나온다. 리츠는 정부 재정 없이 민간 자금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정책 수단이다. 140만가구 민간임대 중 약 20만가구가 리츠를 기반으로 공급됐다.
업계 관계자는 “리츠 시장이 흔들리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 모델인 프로젝트 리츠(이달 28일 시행 예정)도 제도 안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간 임대, 공공임대 보완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취지가 고배당 지원이라면 고배당을 의무화한 리츠가 더 우선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 자산 형성 수단인 리츠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정책 취지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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