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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알레르기 알렸는데" 항공사에 73억 소송 낸 엄마

입력 2025-11-14 12:22   수정 2025-11-14 12:23


미국의 한 여성이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세 살 딸이 비행 중 승무원이 건넨 초콜릿을 먹고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겪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73억원 소송을 내 냈다.

최근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스웨타 나루콘다(33)는 지난 4월 워싱턴 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는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세 살 딸과 함께 탑승했다.

니루콘다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객실 승무원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고선 "딸은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승무원이 아이에게 초콜릿 바를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는 즉시 승무원에게 항의했지만, 승무원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하게 걱정한다는 듯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니루콘다는 "승무원들이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후 니루콘다는 딸이 초콜릿을 먹은 직후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음식이나 약물·곤충 독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전신에 발생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각에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응급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니루콘다의 변호인은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라며 "아이는 주사를 맞은 뒤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됐지만, 인도에 도착하자 두 번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해 결국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치료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니루콘다는 이 과정에서 객실 승무원들이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니루콘다는 "딸이 승무원인 준 간식으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타르항공은 니루콘다의 주장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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