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개원하고 제약사와 약사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로·중구에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차리고 처방전에 대한 뒷돈을 챙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4명, 마케팅 업자 3명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16억여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해당 병원 설립한 의사 A씨는 단기간 내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하는 식으로 환자를 끌어 모았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나왔지만, 마케팅업자들은 허위 치료 경함담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려 홍보했다.
또 A씨가 설립한 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약국들과 독점 계약을 맺고 처방약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A씨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과 약사 7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해당 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한 ‘비밀준수협약서’를 발견하기도 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이 이뤄진 작년 1월 이후 이 법의 적용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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