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 주택을 즉각적으로 공매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경매에 따른 채권 회수 적체와 무단 점유자들로 인한 ‘깔세’문제 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HUG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게 된 첫 사례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얻었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 주택으로 제한되된다.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캠코 대행 등 제도 남용 차단 장치도 마련됐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HUG는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이나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입찰에도 참여해 주택을 매입,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해당 개정안은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후속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