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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자산신탁, '원창동 책준 소송'도 패소…575억 전액 배상

입력 2025-11-14 15:27   수정 2025-11-21 12:39

이 기사는 11월 14일 15:2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한자산신탁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책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기한 57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평택·안성 등 앞선 사건에서 잇따라 ‘전액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가장 규모가 큰 ‘원창동 1호 소송’까지 패소한 것이다. 신탁사를 상대로 한 책임준공 관련 줄소송이 본격적인 ‘판례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지난 6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 측이 57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주단과 신탁사가 맺은 신탁계약 특약사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며 신탁사의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에서 확산된 PF 대주단과 신탁사 간 책임준공 분쟁을 촉발한 사건으로 꼽힌다. 원창동 물류센터는 당초 2023년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비 급등 등으로 완공 시점이 1년 가까이 늦어졌다. 대주단은 2021년 대출을 실행하며 신한자산신탁이 체결한 책임준공 확약을 근거로 “책준 기한 내 준공 실패는 명백한 약정 위반”이라며 대출원금 575억원과 연체이자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한자산신탁은 대주단과 책임준공 기한(대출 실행일 기준 27개월) 내 준공이 지연될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특약을 체결했다. 이 조항의 법적 성격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됐다.

신한자산신탁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 약정 중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이라는 표현은 손해의 최대한도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언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이라는 표현이 없고, 시공사와 달리 신탁사에는 병존채무 인수 조항도 없으므로 실제 손해만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2항 제4호와 제23조 제10항에도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라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특정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분쟁 없이 액수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며 “당사자의 의사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손해액을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명확히 특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신탁사 측이 주장한 ‘자본시장법 위반’ 논리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한자산신탁은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하는 구조는 사실상 제3자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책임준공 약정은 신탁업자 자신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일 뿐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약속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2016년 금융감독원이 “책임준공 확약은 신탁업자의 고유 채무이며 손실보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힌 유권해석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탁사는 책임준공 제도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약자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피고들(시행사·시공사)이 대출원금을 전액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신한자산신탁은 책임준공 소송에서 평택·안성 물류센터 사건에 이어 3건 연속 패소했다. 현재 이 회사가 피소된 책임준공 관련 사건만 10여 건, 추정 소송가액은 3000억원을 넘는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창동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금액이 가장 큰 리딩 케이스였다”며 “신탁사가 패소하면서 ‘전액 배상’ 법리가 사실상 기준으로 굳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신탁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에도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신탁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이 한때 중소 건설사의 신용을 보완해주는 유용한 상품이었지만, PF 시장 급랭 이후 신탁사가 사실상 ‘마지막 보증인’ 역할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민경진/정희원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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