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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1차 주포 "김건희에 손해액 4700만원 줬다" 증언

입력 2025-11-14 14:58   수정 2025-11-14 14:59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로 알려진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4700만원을 줬다고 14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진행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공판에서 이씨는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와 직접 손실보전 약정을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맡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이 김 여사의 손실 규모를 물은 뒤 그 금액을 김 여사에게 보내라고 했으며, 그 금액을 김 여사에게 보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4700만원을 보낸 뒤에도 김 여사가 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전망을 물어본 사실 등을 언급하며 "증인이 주가조작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가가 언제 오를지, 내릴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받은 손실 보전금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뮤지컬의 푯값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씨가 티켓을 사준 사실은 인정하자 특검팀은 "티켓이 10만원이라고 해도 200장인데 200장을 사준 적이 있냐"고 질문했고, 이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재판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퇴정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퇴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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