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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 개정 촉구

입력 2025-11-14 15:16   수정 2025-11-14 15:17

전국 17만여 장애인기업이 20년간 방치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는 지난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감시센터 설치, 특별사법경찰 도입, 설계의무제도 신설, 자체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2005년 제정)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물품, 용역, 공사 납품관련 우선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설계단계 검토 배제, 계약 취소, 대금 지연 등의 차별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법에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집회에서는 구체적인 차별 사례도 공개됐다. 장애인기업과 설계 검토단계 배제 “능력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 취소(A공공기관), 입찰 공고 시 “장애인기업 물품, 용역, 공사 납품관련 비전문성 외부심사제도 도입” 조항 명시(B지자체), 특허 및 신기술 우수 물품, 용역, 공사 납품관련 설계반영 후 일방적 계약취소 방임방조(C공기업), 지역제한으로 인한 우수물품, 용역, 공사 납품관련 배제취소(D정부부처)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연간 160조원인데 장애인기업 비중은 1% 미만”이라며 “법적 강제력이 없어 우선구매 의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기업차별철폐연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시센터 설치로 장애인기업 차별 행위 상시 감시 및 조사, 피해 사례 접수 및 시정 명령 권한 부여 ▲감시센터내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차별 행위 조사 및 처벌 권한 확보, 위반 기관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조항 신설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집행 내역 의무 공개, 내부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등 3대 핵심 개정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장애인기업 활성화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이다. 전국 17만여개 장애인기업은 연간 약 15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며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창출 ▲복지지출 감소 ▲납세의무 세수증대 이행을 통해 국가 재정에 순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소속 정진욱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감시센터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국회 앞 집회를 열어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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