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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태악 후임 대법관 후보 천거 접수

입력 2025-11-14 15:38   수정 2025-11-14 15:41



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를 대상으로 천거를 받는다.

대법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17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대법관 추천위 외부위원 3명도 위촉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위촉을 위해 18일부터 2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도 받는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충실히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되며, 추천위원회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등 정보를 공개하고 다시 한 번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최종 대법관 제청은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수일 내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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