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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공정위 '압박조사'에 제동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입력 2025-11-14 16:25   수정 2025-11-14 17:43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기업을 조사할 때 사측과 변호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비닉특권(ACP·attorney client privilege)’을 도입한다.

한미 양국이 14일(미국시간 13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닉특권에 대한 법제화는 그간 변호사 업계의 숙원이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대부분 기업이 경쟁당국에 대항할 권리로서 비닉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2019년 6월 카르텔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해 기업의 비밀유지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독점금지법(AMA)을 개정해 2020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본격적으로 법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 양국 정부가 시행을 약속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 변경 등으로도 실질적으로 비닉특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변호사의 자문에는 비닉특권이 인정되어서 미국 기업은 법률 검토 내용의 제출을 거절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제출을 거절하지 못한다 "면서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국내 기업들이 법적으로 예민하고 중요한 쟁점일 수록 변호사에게 심층 분석을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간단하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배경이라면서 "비닉특권이 없기 때문에 심층 분석 문서로 받았다가 수사, 조사기관이 이를 확보하면 매우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픈 것이 공개될까봐 병원에 안 가서 병을 키우게 된다는 논리다.

비닉특권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과도한 경쟁당국 조사에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다. 로펌 자료를 일괄 거둬가는 방식의 조사 관행이 바뀌면 경쟁당국도 보다 치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외 기업은 비닉특권을 보호받는 반면, 국내 기업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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