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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만든 아동극에 혈세 투입…강원도 '발칵'

입력 2025-11-14 17:09   수정 2025-11-14 17:11


강원지역에서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문화예술인이 과거 창작한 아동극이 최근 전문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무대에 오르면서 2차 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의 창작물을 배제하려는 지원 규정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동극은 강원문화재단이 올해 추가 선정한 전문예술지원 사업 작품으로 지난 1일 춘천인형극장 대공연장에서 공연됐다. 이 작품의 원작자는 지역 예술단체 전 대표이자 예술감독을 맡았던 A씨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단원들을 상대로 7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가 단체를 탈퇴하고 연출자 명의가 변경된 상태에서 공모 신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작품은 선정됐지만, 극본은 A씨의 창작물이 그대로 사용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처벌 이력자가 포함된 단체나 기소·형 집행 중인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선정됐다는 점에서 지원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은 연출자 이름만 보고 원작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고, A씨의 유죄 판결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춘천여성민우회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선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재단 측은 "연출자와 단체 대표가 A씨가 아니고 A씨가 탈퇴한 이후 신청된 건이라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창작자 자체가 A씨라는 사실로 인해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성단체는 작품이 공연되는 순간, 원작자에게 명예와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공지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공적 시스템이 오히려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도의원들은 재단이 작가 이력과 단체 내부 관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규정만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승진(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해당 단체에서는 A씨의 가족과 관계자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질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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