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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구리 등 비규제지역 속속 신고가

입력 2025-11-14 17:04   수정 2025-11-15 00:30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뒤 화성, 구리 등 경기 비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182건 나왔다. 이는 ‘경기 규제지역’ 신고가 거래(3건)의 60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41건, 구리 28건, 남양주 18건, 용인 13건, 고양 11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5곳이 경기 비규제지역 신고가 거래의 60%를 차지했다.

집토스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 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새롭게 규제로 묶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대책 전보다 평균 1.2%가량 올랐다고 분석했다. 10월 1~19일(대책 전)과 10월 20일~11월 12일(대책 후)로 나눠 같은 단지, 같은 면적대에서 한 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집값 상승은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신고가 거래 45건 중 53%에 달하는 24건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나왔다.

집토스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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