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을 벌이던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구속기소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중국 국적의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7시 경기도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머리를 비롯한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양은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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