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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해법 모색

입력 2025-11-14 17:44   수정 2025-11-14 17:45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장벽 중 하나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비합리적 제재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중소기업계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함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한 품목의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뿐 아니라 모든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이 일괄 취소된다.

이에 따라 위반 품목과 무관한 제품까지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정남기 동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대식 조달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은 △김기수 변호사(법무법인 이제) △신승재 실장(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김현동 과장(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박충렬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이상우 이사장(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이 한 품목의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일괄 취소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재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러한 조달기업의 애로점에 착안해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주된 내용은 직생 위반 품목에만 취소하도록 개선하되, 2개 이상 품목 위반 또는 1년 내 재위반 시에는 회사가 보유한 전체 직생품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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