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차웅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총경과 수도권 지역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도봉경찰서장인 김 총경은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김 총경의 소명을 바탕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직위해제했다. 김 총경은 압수수색 당시 “투자 개념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현직 경찰서장이 비위 행위로 구속되면서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권한 비대화 우려가 부각될 경우 경찰 역시 대대적인 개편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은 “개인의 일탈로 보이지만 ‘경찰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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