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과징금 약 7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0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듬해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기업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게 됐다. 공개중점관리기업이 되면 국민연금의 공식 개선 요구와 주주활동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은 배당정책·지배구조 등 구체적 개선 과제에 관한 답변 및 이행을 요구받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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