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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하이트진로 지정한 국민연금

입력 2025-11-14 20:03   수정 2025-11-15 00:41

국민연금공단이 하이트진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이 오랜 기간 진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제11차 위원회를 14일 열고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과징금 약 7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0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듬해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기업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게 됐다. 공개중점관리기업이 되면 국민연금의 공식 개선 요구와 주주활동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은 배당정책·지배구조 등 구체적 개선 과제에 관한 답변 및 이행을 요구받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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