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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보령 채석장 사고는 중대재해법 위반”…사업주·보령시 경찰 고발

입력 2025-11-17 08:00   수정 2025-11-17 08:07


충남 보령시 성주면 채석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감시중앙본부 충남지역본부는 B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보령시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지역본부는 고발장에서 B산업은 석산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 내 깊이 18m, 저수량 13만t의 불법 웅덩이를 방치해 사고를 불러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B산업은 지난해부터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받았지만,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신호수 등 안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차량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고발장에는 ‘산지관리법상 복구 미이행’, ‘안전조치 미흡’, ‘비상 대응체계 부재’ 등 구체적 위반 항목을 적시했다.

환경감시중앙본부 관계자는 “수심이 깊은 물웅덩이에 중장비를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은 명백한 중대산업재해 위험 행위”라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인재”고 주장했다.

충남지역본부는 경찰 고발에 앞서 성명을 내고 “B산업은 지난해 토석 채취 허가구역을 벗어나 산림을 훼손했다가 고발당한 위법 사례가 있다”며 “보령시는 민원이 제기되자 업체가 허가 구역 훼손 지역을 복구했다고 허위 답변하는 등 안전 문제를 덮은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전 10시48분께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B산업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흙을 실어 나르던 중 물웅덩이에 추락해 60대 운전자 A씨가 실종됐다. 구조 당국은 13만t에 달하는 물을 퍼낸 끝에 사고 발생 5일 만에 숨진 A씨를 인양한 뒤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보령=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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