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교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직위 해제된 경남지역 중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창원의 한 중학교 50대 교장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교사에게 "1박2일 연수가서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당시 경남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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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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