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가석방됐던 50대 의사가 이번에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쯤 인천의 한 의원에서 80대 여성 환자 B씨의 성형 수술을 집도하던 중 기본적인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원래 필러 시술만 받을 예정이었으나, A씨는 별도의 기본 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복부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과 목주름을 펴는 '목 땡김이' 시술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사전 설명·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적정 투여량인 14.4㏄를 크게 초과한 35㏄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체 징후 역시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수술 도중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이 울리자 "시끄럽다"며 장비의 최솟값을 임의로 낮춰 실제 산소포화도 하락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수술 약 1시간 15분 뒤 청색증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같은 해 10월 5일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윤 판사는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와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그가 35㏄를 투여한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그해 12월 가석방된 상태였고,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피해자 명의로 7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족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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