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조세개혁추진단 4개의 임시조직이 2023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원래 운영기간은 올해 3월까지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3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을 때 임시조직이 운영되는 것이다.
예컨대 조세개혁추진단은 유산취득세 개편을 주요 미션으로 삼고 출범했다. 상속세 업무는 원래 세제실 재산소비세국에서 담당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세제개편안 등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별도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임시조직은 기간을 늘리거나, 정규직제로 만들거나, 본부로 흡수통합된다. 2022~2023년 운영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지난해 정규조직으로 전환됐다. 지금 운영 중인 4개의 임시조직 중에서는 정규조직화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곳이 국고보조금관리단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통합 수순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조직 운영의 정당성은 매년 이슈가 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직 내부 승진 적체 해소나 별도 정원 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추진기획단(2022년 폐지)에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2023년)으로 이름만 바꿔 조직을 운영한 사례도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다만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던 ‘부동산실무기획단’ 등 임시조직을 통해 파급력 큰 제도를 신설한 사례도 적지 않다.
내년 조직개편 후 국고보조금관리단은 재정정책국(기획예산처), 신성장전략추진단은 조정국(재정경제부), 수출지원단은 대외국(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은 재산소비세국(재정경제부)으로 각각 흡수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한창 논의 중”이라며 “정규조직 필요성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통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