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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이슈' 창업자 부부와 관련 없다"…안다르 '선긋기'

입력 2025-11-16 10:46   수정 2025-11-16 10:52



에코마케팅이 운영하는 국내 애슬레저 1위 브랜드 안다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오대현 전 이사(39)와는 어떤 관련도 없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안다르는 16일 공성아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창업자이자 전 대표)신애련와 그의 남편 오대현씨는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다르 지분 보유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 씨는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오씨를 지난 13일 법정 구속했다.

이어 “안다르는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의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애련씨와 남편 오대현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며 “에코마케팅이 안다르의 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안다르는 “고객의 높은 신뢰에 힘입어 현재까지 본 사안에 대한 고객 문의 등의 영향은 일절 없는 상황이지만 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안내한다고”고 했다.

이어 “회사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관련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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