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국어·일본어 어학성적 가점을 받기 위한 사전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면 별도 사전등록을 마쳐야 가점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내 성적이면 자동으로 가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절차를 11월 11일자로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응시자 편의를 높이고 가점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 채용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JLPT)에 대한 가점 인정 방식이다. 한국실용글쓰기, KBS한국어능력검정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등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 성적은 앞으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채용시험일 기준 5년 이내 성적이면 가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성적 인증기간이 지나면 사전등록을 미리 마쳐야 했고, 유효기간 내 성적만 별도 절차 없이 가점을 받을 수 있었다. 소방청은 “사전등록 부담이 줄어 응시자 편의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시스템도 손질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채용에 사용해온 전용 시스템 ‘119고시’는 폐지하고,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 시험 성적 사전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시험 종류에 따라 시스템이 갈리던 구조를 없애고, 공무원 채용 창구를 하나로 묶어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편으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실제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가점 규정과 세부 적용 기준은 앞으로 공고되는 각 시험별 채용 공고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응시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가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소방공무원 채용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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