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17일 10:0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가 조현범 회장(사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 회장이 구속된 기간 업무수행 없이 거액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주주들은 조 회장이 회사에 약 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주주연대는 "피고(조 회장)가 형사범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회사에 상주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앤컴퍼니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속기간 동안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앤컴퍼니 상근 사내이사인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1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선고일 당시 법정 구속돼 현재까지 수감된 상태다. 구속된 기간엔 이사회에도 불참했다. 조 회장은 2023년 47억원(급여 16억원·상여 31억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올해는 월 1억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주주연대가 청구한 50억원의 배상 규모는 구속기간 조 회장이 받은 보수에 해당한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 근거해 조 회장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구속기간 동안에도 거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배임행위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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