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추진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며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는데, 이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관여) 수준도 있기 때문에 (TF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국무회의 직후 총리실이 발표한 TF 구성 계획안에 따르면 49개 부처 중 집중 점검 대상으로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이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이다. 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PC·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 야권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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