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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샤넬을 당근에서 사?'…유인영, 시계 명품 감정 받고 '눈물'

입력 2025-11-17 11:02   수정 2025-11-17 15:40



"당근마켓에서 샤넬&디올 귀걸이 반값에 구매하고 너무 싸서 좋아했는데 감정받아보니 모두 짝퉁이었습니다. 하나당 적게는 20만원, 비싼 건 40만원에 샀는데 짝퉁일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고마켓 짝퉁 피해 글 중)

"'누가 당근에서 샤넬을 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짝퉁일 거라고는 1도 생각을 못 했어요." (배우 유인영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


중고 마켓에서 짝퉁 거래를 통해 피해를 본 이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우 유인영이 중고 앱을 통해 수백만 원 샤넬 시계를 구매했던 후기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인영이 최근 영상을 통해 샤넬 중고 시계를 구매했다고 전하자 많은 네티즌은 "짝퉁이아니냐"라고 우려했다.

유인영은 "짝퉁 거래 1위가 샤넬 시계라고 하더라"라며 "60% 댓글이 가짜라는 글이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분의 당근 점수가 99℃였다"면서 "진짜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고 운을 뗐다.

명품 감정원을 찾은 유인영은 당일 접수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에 실망하며 "감정받기 어렵네"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명품 감정원을 찾은 유인영은 "너무 긴장된다"면서 "감정 비용은 12만원"이라는 말에 "생각보다 비싸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감정 결과 해당 시계는 진품이 맞았다. 유인영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진짜 떨렸다"면서 "250만원 주고 샀다. 난 처음부터 그분을 믿었다"고 속 시원해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짝퉁 판매 게시글 관리하기 위해 AI 머신러닝 기술 도입했다. 당근이 도입한 AI는 짝퉁 판매 게시글의 패턴을 학습해 짝퉁 판매 업자, 공장 등이 사용하는 은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해가며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외부 신고도 적극 활용한다. 당근마켓에서는 내부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용자 신고 등으로 짝퉁을 판매하고자 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하고 있다.

신고 접수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밀착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당근은 설명했다. 사기로 판명될 경우 단 한 건일지라도 서비스 이용 영구 제재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000건에서 2024년 27만2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7만4000건이 적발됐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유통 건수는 2020년 5만2000여건에서 올해 16만4000여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상표경찰이 적발한 짝퉁 적발액(정품 가격 기준)도 4116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134억3000만 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올해 적발액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 짝퉁 액세서리 유통 사건이 있다. 당시 유통업자 A씨(38)는 SNS를 통해 까르띠에·반클리프 아펠·샤넬 등 고가 브랜드의 짝퉁 약 34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튜브·틱톡을 정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993건의 판매 중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유튜브가 732건으로 틱톡(261건)보다 약 3배 많았다.

하지만 급증하는 위조 상품 유통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동영상 플랫폼 단속을 전담하는 온라인 전문요원은 단 6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유튜브·틱톡 등 실시간 방송형 플랫폼은 위조 상품 식별이 어렵고 대응 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6명의 인력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신고해도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그 사이에 채널을 없애고 다시 개설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 후 조치가 지연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채널의 즉각적 폐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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