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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전사 약관서 '소비자 권리 제한' 대거 적발

입력 2025-11-17 14:05   수정 2025-11-17 14:09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약관이 카드·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전반에서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카드·리스·할부 금융사들의 약관 1668건을 전수 조사해 불공정 조항 46건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건 ‘재판관할 제한’ 조항이다. 일부 카드사는 약관에 ‘회원 주소지 또는 카드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소송하도록 규정해, 비대면 계약 분쟁도 소비자가 카드사 본점 위치로 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비대면 계약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한 취지와 어긋난 것이다.

부가 혜택을 업체가 마음대로 축소·중단할 수 있는 약관도 다수 적발됐다. ‘제휴사 사정’ 같은 모호한 이유만으로 공항 라운지 이용이나 할인·적립 서비스 등 핵심 혜택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이다.

리스 계약에서는 분쟁이 있어도 모든 금액을 먼저 납부해야 상계나 반소 제기가 가능한 구조가 문제가 됐다. 사실상 항변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가족카드 분실 시 부정사용 책임을 회원에게 전부 떠넘기거나, 중고차 매입 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다른 영업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금융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불공정 약관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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