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임진아) 측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맞서 싸우다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무장한 강도에게 무리하게 맞서기보다는 일정부분 요구사항을 들어준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17일 YTN 뉴스에 출연해 "지난 15일 오전 6시경, 나나의 구리 자택에 30대 남성이 침입했다"면서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금품을 강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집은 배우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이 30대 강도가 나나 씨 모녀와 일종의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하게 됐다"면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도는 다친 상태였고 피해자들도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나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정도였지만 다행히 이제는 의식이 깨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여성 2명이 30대 흉기 든 강도를 제압하는 사례가 있나"라는 앵커의 질문에 "흔치 않다"고 답했다.
그는 "여성 2명만 거주하던 빌라에 30대 남성이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간 상황이라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제압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결국 제압당했고 피의자도 다치다 보니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고 관련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여성 피해자들이 침입한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 제압한 흔치 않은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나가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라는 이력도 나오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계시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이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함은 당연하고 나아가서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즉 자신이 애초에 상해를 입을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단순 특수강도미수라기보다 향후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면서 "상당한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고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또다시 이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권고해드리지는 않는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응해 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나나 배우의 거주지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는 자택으로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이에 따라 나나 배우와 어머님 두 분 모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써브라임은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다. 나나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며 "현재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나나의 유튜브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헬스장을 찾아 고강도 근력운동을 하는 일상이 담겨 있다. 그는 다양한 작품 속에서 고강도 액션신을 소화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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