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금요일인 내년 제헌절부터 직장인이 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문턱을 넘으면 내년 7월 1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는 것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다. 제헌절도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재계의 휴일 축소 요구에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여름 공휴일의 지위를 되찾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공휴일 무용론'도 나온다. 직장인 A씨는 "연차금전 보상제도도 축소되고 남은 연차조차 다 못 쓰는 현실에서 공휴일 확대가 의미가 있겠나"고 했다. 재계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각종 유급휴일 확대 등으로 기업 현장의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공휴일까지 늘어나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