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 진입해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촬영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고, 실제로 기지 진입을 시도했다가 제지당한 전력도 있다”며 “그럼에도 행사장에 침입해 수십 장의 군사시설 사진을 촬영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촬영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5월 체포 직후부터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며 원심 형량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평택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출입 금지 조치를 알고도 내국인 출입구로 들어가 군사시설을 10여 장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군은 중국·대만 등 특정 국가 국적자의 출입을 제한했음에도 두 사람은 세 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람객 사이에 섞여 행사장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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