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모아주택 기존 세입자, 임대주택 받는다"

입력 2025-11-17 16:55   수정 2025-11-18 01:15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모아주택 대상지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3개월 전부터 이주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자격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질문 빈도가 높은 사례 등 267건을 정리했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까지 총 9개 장으로 구성됐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로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한 때만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 시행 면적을 확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후 확대된 전체 사업지를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80%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법제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모아주택·모아타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