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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 도입 20년…주주승소·화해가 절반

입력 2025-11-17 17:54   수정 2025-11-18 01:47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소가 제기된 사례가 12건이다. 소송 허가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소송 건수는 적지만 허가된 사건의 다수는 회사가 화해에 나서거나 주주 승소로 이어져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 도입 이후 소가 제기된 12건 중 소송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9건이다. 이 가운데 2009년 진성티이씨를 비롯해 2010년 한화스마트, 2011년 씨모텍 등 6건은 허가 후 회사가 화해에 나서거나 주주가 승소했다. 2015년 3월 제기된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2023년 소송 허가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가장 최근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부실 상장’으로 논란이 인 팹리스기업 파두다. 투자자들은 작년 7월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개시 여부를 놓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이 나온 가장 최근 사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부실 공시 사건이다. 2021년 12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00억원 규모 횡령 사태가 발생하자 개인투자자가 회사 내부 회계관리 미비를 문제 삼아 2022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년 반이 지난 올해 6월 서울남부지법은 소송 개시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증권 집단소송은 소송 개시와 본안 소송 두 단계를 거쳐야 하고, 소송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법원이 신중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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