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월 17일자 A1, 6면 참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한 의원이 최근 4년간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10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기금 3조7500억원 가운데 1조4000억원이 인구 유입과 관련이 적은 ‘비정주형’ 사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이 지연된 사업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가 하면 문화센터, 공유 빨래방처럼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현행 지방기금법상 행정안전부는 매년 1조원을 기금관리조합에 출자한다. 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단일 기관으로 맡고 있다. 조합은 관련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돼 있으나 대통령령(시행령)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평가와 관리 기능을 여러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일 기관에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민간 및 기금관리조합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확대된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보면 전국 지방정부가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고 감독을 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하다”며 “공제회가 이 사업을 책임질 역량이 있는지 냉정히 성찰해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기금 체계 개편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배분 총액 7480억원 가운데 440억원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배분하기 위해 지난달 초까지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인구 유입 효과를 중심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최해련/이시은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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