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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수법으로 자금 들여와 서울 집 4채 쓸어담은 외국인

입력 2025-11-17 17:38   수정 2025-11-18 01:07

외국인 A씨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불법 반입한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 4채를 매입했다. 외국인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서 46억원을 빌려 68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편법 거래를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2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이상거래 438건을 선별했다. 이 가운데 210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를 찾아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78명), 호주인(21명), 캐나다인(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심 거래 지역은 서울이 89건으로 최다였고 경기(63건), 충남(51건), 인천(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법 행위로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해 주택을 사들였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국내에서 임대업이 불가능한 방문 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여 월세 수입을 올린 사례 등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이번 건과 별개로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167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국조실 국무2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을 불러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달 3일 출범한 상설 조직으로, 국조실·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부동산 범죄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김익환/이현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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