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으며,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 거래가 대상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는 연말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 1.4%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이다.
예컨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4채를 17억35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5억7000만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지인과의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돼 관세청 통보 조치를 받았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예치한 뒤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외국 국적자 C씨는 서울의 68억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46억원을 차입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방문취업비자(H2) 체류 외국인이 같은 국적 외국인과 직거래로 인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무자격 월세 수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적발된 이상거래 210건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세무조사와 수사, 검찰 송치,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의 제재 및 처벌 강화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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